‘알·테·쉬’ 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유해물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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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유해물질 나와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9.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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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개 가운데 69개 제품서 안전기준 미충족
국내 안전기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외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 방향제(왼쪽)와 반지. 사진=환경부 제공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취급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가운데 1개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격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유해물질 등이 나왔다.

환경부가 알·테·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보이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파악해본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포함되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가운데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가운데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있었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넘게 든 탈취제도 발견됐다.

금속 장신구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나오기도 했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이나 2.789%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은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거래됐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와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한 가운데, 전부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알테쉬의 국내 시장 공습 수위는 높아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해외직구액이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2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국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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