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공무원노조 노사협약 체결…'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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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공무원노조 노사협약 체결…'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4.09.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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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 3∼5년 재직 대상 확대
 서대문구가 공무원노조와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가 공무원노조와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최근 공무원노조와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한 데 이어 이번에 3∼5년 재직 공무원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SNS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당직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근무 여건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봉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대문구지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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