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당 채용과 회계 비리 포함해 34건의 행정 처분
매일일보 = 손봉선기자 | 교육부가 광주의 사립 전문대학인 서영대학교와 학교법인 서강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일가의 채용 비리와 금전적 특혜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는 이사장과 총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들이 부당하게 가족과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파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 재무 감사를 통해 서영대의 회계 처리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후,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영대와 법인 서강학원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사회 회의록이 27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됐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참석한 것처럼 꾸며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강학원은 교육부 감사 통보 이후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발견됐다.
이사장과 총장은 가족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사장 윤모 씨(89)의 사위인 총장 김모 씨(62)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직위를 올려주며 대학 인사 채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김 총장의 아들 김 씨는 특별한 경력이 없었음에도 공개채용을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9급이 아닌 5급으로 직위를 높여 임용됐다. 김 씨는 군복무 외에 이렇다 할 경력이 없음에도 대학 측은 법무대학원에 진학 예정이라는 점을 경력으로 인정해 채용했다. 이는 채용 절차와 기준을 명백히 무시한 비리로 드러났다.
총장의 딸 김모 씨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부교수로 임명됐다. 김 씨는 서영대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산업체 경력으로 둔갑시켜 교수 자격을 얻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연봉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의 부당한 인사 채용은 이사회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으며, 총장 가족의 전횡은 그들이 대학과 학교법인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 총장은 부인에게 억대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정관을 불법으로 개정했다. 서강학원 정관은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15년으로 완화하여 김 총장의 부인 C씨가 1억1789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총장의 부인은 18년만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챙겼으며,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영대 내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교직원들은 개인 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쓴 비용 870여만 원을 ‘회의비’와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충당했다. 한 직원은 업무용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 차량에서 사용하며 128만 원을 교비에서 부정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서영대와 서강학원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법인 이사 8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김 총장을 해임하고, 부당 채용된 총장의 아들과 딸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대 교직원 중 17명에게도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영대 법인과 대학에 34건의 행정 처분을 통보하고, 2억9198만 원의 자금을 회수하는 재정 조치도 결정했다.
서영대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해 일부 처분을 수용하면서도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학교 측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분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가족 특혜와 금전적 비리는 학교와 법인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사립대학의 투명성 문제와 관리 감독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영대의 부정행위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만큼, 교육부와 사법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특히,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사립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