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 소송 패소…항소장 제출
상태바
빙그레, ‘메로나’ 소송 패소…항소장 제출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9.30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빙그레 측 “메로나 포장 빙그레 고유의 것…소비자 혼동 우려”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가운데 빙그레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가운데 빙그레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가운데 빙그레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빙그레는 30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빙그레의 성과라는 입장이다. 

또,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빙그레는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법원은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