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장 확대 경쟁을 차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상품 개발 시 적용할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하고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신고하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와 소비자의 타사 기존 계약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검증 시에는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품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해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을 장려할 방침이다.
판매채널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직접적 지원경비를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하기로 했다.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선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의 5년 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거액 송금 거래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절차를 강화한다.
단기성과주의 중심의 경영·영업관행 개선을 위해선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해 상호견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방지하고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