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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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대책 추진
  • 임순주 기자
  • 승인 2024.10.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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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연구역 표지 배포
사진=금연구역 표지 배포

매일일보 = 임순주 기자  |  보성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관내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등의 183개 사업장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시설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부착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불꽃이 노출되면 화재 시 폭발 등의 사고 발생 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법적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흡연구역 지정기준 및 금연금역 알림표지 설치 기준,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 2024.1.3./시행 2024.7.31.)됨에 따라 주유소 등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계인에게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객에 흡연금지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에 보성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부담 및 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연구역 표지를 자체 제작하여 주유소 등 대상처에 무료로 배부 및 부착하고 있다.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주유소)은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 작은 불꽃에도 폭발 등의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께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여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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