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 지금 찾으세요!" 10월 18일까지 미환급금 일제 상환실시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을 10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 상환이 청구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총 591명, 약 6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 지역 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시민은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한은행(SOL Bank) 모바일 앱,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환급 채권자에 대한 집중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채권을 보유한 시민께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원리금을 찾아가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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