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특구 사증발급 매뉴얼 개정을 통한 외국사 고용요건 완화’ 우수사례 선정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 전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105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인천 중구는 ‘차이나타운특구 사증발급 매뉴얼 개정을 통한 외국인요리사 고용요건 완화’ 사례를 제출했고, 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위한 사증발급 기준을 완화해 중식당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인천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한 입상이라는 점, 2023년 장려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쾌거를 이룩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은 최근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로 정통중화요리 구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 중식당과의 차별화된 특색이 옅어지는 등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차이나타운 중식당들 사이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능 수준이 높은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현지 요리사 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중식당의 경우 일반식당과 비교해 더 엄격한 사증발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외국인 요리사 고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인천 중구는 2022년부터 국회의원실 방문,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건의 사항 제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5월, 차이나타운특구 내 중식당의 경우 ‘중식당’이 아닌 ‘규제특구 지역 내 식당’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증발급 매뉴얼이 개정돼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고용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차이나타운 중식당에서는 더 수월하게 현지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통중화요리 구현, 일반 중식당과의 차별화 등 인천 차이나타운만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