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단체 “솜방망이 처벌 재범 원인…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에서 성병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여성 인권 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속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이하 여성 인권 단체)는 성명을 통해 “A씨는 성병 사실을 숨기고 현금과 담배 등을 미끼로 청소년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반복적인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여성 인권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이미 2011년과 5년 전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여성 인권 단체는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한계를 비판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저지른 범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감경 사유로 인해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하게 됐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인권 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사용한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여죄를 밝히는 동시에,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B양을 상습적으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광주 여성단체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