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기업 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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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기업 자금지원 확대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10.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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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츠 피해기업 입증방식 완화…이커머스 내 숍인숍 소규모플랫폼 피해도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14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14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 긴급 자금집행 관련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알레츠 피해기업 증빙 방식을 완화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건을 처리했으나,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다.

오는 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셀러허브)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28일부터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게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소진공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대출 제한 조건 예외도 늘린다. 소진공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높은 수준인 1억5000만원이나,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원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28일부터 소진공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도 적용한다. 그간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소진공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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