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1보)
상태바
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1보)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28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