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희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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