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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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4.10.3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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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를 골자로 하는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31일 발표했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상항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예 대상을 결정해 오는 2026년부터 실제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여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발표한 IFRS18 기준서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기업·투자자 혼란이 없도록 연내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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