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결정 위반한 영암군 계고 무효 판단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영암군이 지역 내 유적지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해온 한 식당 업주에게 퇴거와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한 행정처분을 내려 소송에서 패소했다.
영암군은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계고 처분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집행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영암군의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유적지 내 상가에 입점한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영암군이 A씨에게 내린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영암군이 소유한 유적지 내 공유재산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자 사용허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영암군은 이를 거부하고 허가 만료 후 A씨에게 퇴거와 시설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영암군은 초기 1, 2차 계고에서 퇴거와 증축 시설 철거를 함께 요구하며 계고를 이어갔지만, 법원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계고는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영암군은 3차 계고에서 일부 내용만 취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다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영암군은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4차 계고를 내려 문제의 증축 시설에 대해 철거를 강제하는 처분을 시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음에도 영암군이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의 계고를 반복했다”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무시한 행정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계고에서 철거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이후 이뤄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영암군의 계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앞서 법원이 판결 이후 30일 동안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음에도 영암군이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처분을 또다시 한 것”이라며 영암군의 반복된 계고 처분이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영암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계고를 반복해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의 법적 기속력 준수에 대한 요구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