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1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 의원의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보급되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위험성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신속한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김용현 의원이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화재 발생 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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