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유족에 요양생활수당 등 올해 12억 지원
흉부CT 검사병원·지하철역사에 홍보전단 배부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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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약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돼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해당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광주·전남 석면질병 검사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표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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