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설명회’ 참가 접수…무료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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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설명회’ 참가 접수…무료 컨설팅 지원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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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 설명회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 소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8일 18시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8일 18시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예비조합인(중소기업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 중소기업이 결성한 자조조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향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사업을 고려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업무구역을 기준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879개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산업 발전과 조합원 간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11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본사 2층 상생룸에서 진행될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를 비롯해 설립방법 및 절차,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무료 현장방문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며, 접수 마감일은 11월 8일 1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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