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인천·경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실시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가게 앞 전면공지(테라스) 활용 등 옥외영업 부문을 지자체에 건의한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14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비즈니스센터에서 ‘2024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 건의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모래내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현황과 실상을 직접 살피고, 상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장열 인천모래내전통시장회장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사업장에서 신분증 확인 거부, 위·변조 신분증 제시 등 미성년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며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은 각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물론, 노래연습장, 숙박업,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영화상영관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았을 경우,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 상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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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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