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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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1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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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4일 한국유격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유격군은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8군 첩보부대 등에서 외국군 소속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이들로서, 앞서 정전 68년만인 2021년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고, 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유격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 설립 ▲한국유격군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운영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전·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대표발의는 “유격군의 희생과 용기는 나라사랑의 표상으로, 이들의 자긍심과 의병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애국심으로 맞선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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