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효율적인 자원 관리 통해 기업 성장 지원 당부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감면 등록 이행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지적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감면 등록 이행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지적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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