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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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 시작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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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의회
남동구 의회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20일부터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집행부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점원)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또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 의원)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유형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오용환 의원)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육은아 의원) 등 8건의 의원발의 안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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