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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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11.1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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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바다열차 운영적자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장애인콜택시 운영 부가세(93억 원) 관련한 조세심판에 최선을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원 직위해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 엄정한 신상필벌과 직원 사기 진작을 균형감 있게 고려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3년간 연속해서 A등급을 받다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B등급을 받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지역 건설 활성화 실적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 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93억 원)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면제받도록 했으나, 이미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지하철 영업 종료 후 환불 민원과 관련한 수송 약관 준수, 고객 응대 근로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위원 위촉, 직원의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과 전직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은 “인천교통공사의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업종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고, 납품 기자재의 수불부 작성·보관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과 향후 행정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은 지하철역 이용 시 카드 접촉이 필요 없는 ‘태그리스 게이트’에 대해 수도권 교통기관 간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노년층과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통공사의 정향적 검토와 계양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박종혁 의원(민·부평구6)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과 신상필벌을 강조한 후 “‘소상공인 반값 택배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용료 부과 등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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