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환경 조성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 수취나 불법 환전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내 현장 점검과 함께, 가맹점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련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정헌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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