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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들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강제송환절차에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혁기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최후 통첩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혁기씨와 김 대표 등 유 전 회장 핵심 측근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검찰은 혁기씨 변호인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김 대표 등에게는 가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 왔다.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혁기씨는 검찰에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공조를 요청하고 이들의 소재 파악 및 강제 소환 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 또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회장의 경영 및 신앙 계승자인 혁기씨와 최측근인 김 대표 등이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다음 주께 유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이재영(62) 아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유 전 회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