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법안 가결을 위한 8부 능선을 통과한 ‘2025 경주 APEC 특별법’은 28일 국회 본회에 상정돼 본회의 최종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주 APEC 특별법’은 올해 8월 30일 발의되어,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했다. ‘2025 경주 APEC 특별법’은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게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APEC 행사는 성공개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동료 여야의원 191명을 공동발의자로 동참을 이끌어 내고, 외통위‧법사위 등 많은 문턱들을 넘어왔다”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로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