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국정조사 요구안 의결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국조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구상이다. 또 특검이 지지부진한 현재 국정조사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다면 곧바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4명 몫은 각각 야당 2명, 여당 2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고 있기에 규칙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상설특검은 이미 공표된 법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우선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60일)과 파견 검사 규모(5명)가 짧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하면 법률 위반이고, 곧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