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에 징역 15년 선고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검찰과 김 씨는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