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 혐의 김씨, 2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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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미수 혐의 김씨, 2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1.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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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에 징역 15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검찰과 김 씨는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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