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공직선거법 1심 유죄' 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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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공직선거법 1심 유죄' 이재명 정조준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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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진우 대표발의...합당·분당 등을 통한 면피 꼼수 원천차단 취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당 합당·분당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거보조금 반환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여당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비용 434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선출직(낙선자 포함)이나 정당은 혈세로 지원받은 선거비를 전액 국고에 환수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처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위성정당 등의 꼼수로 이를 회피한 사례가 엄존한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 주 의원의 이번 법안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당 간 합당, 분당이 이뤄지더라도 선거비 반환 의무를 반드시 승계토록 한 것이 골자다. 국고 반환 강제집행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선출직 정치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예상금액 한도 내에서 자산 압류가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선거비 반환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은닉, 탈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한 처벌 규정도 해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 "현행법상으로도 면탈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거나 할 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더라도 여러가지 당을 쪼개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은 제 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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