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기준 알리‧테무 소비자 민원 각각 928건‧52건
정부 불공정약관 개선 추진…책임 회피 장치도 마련
정부 불공정약관 개선 추진…책임 회피 장치도 마련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보호 수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업체가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국내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내 이커머스업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 안전망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C커머스업체들은 한국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업체들을 향한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대상 관세 강화가 C커머스의 미국 사업의 발목을 잡는 구조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다른 국가에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이용 소비자가 급증했다. 다만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테무는 지난달 누계 건수만 52건을 기록했다. 현재 조사된 민원은 정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박 씨(40)는 “평소 알리와 테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한다. 불량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 제품을 이용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나온다”면서 “하지만 싼 가격 때문이라는 인식 여파로 불만이 적다. 모든 불량품 배송까지 모두 포함하면,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소비자 안전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있다. C커머스는 국내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도 준비한 상태다. 알리와 테무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며, 경영 실적 공시 의무도 없다. 이러한 꼼수를 활용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했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최소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감시를 받고 있지만, C커머스는 소비자 피해의 책임에서부터 벗어난 상태”라며 “싼 가격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모두 포함하면, 소비자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만큼 안전망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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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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