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매 비율 초과 달성,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도입 등 성과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공공구매 촉진대회’에 참여해 공공구매 유공 분야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공구매 유공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주관한다. 공공구매 분야에서 고무적 성과와 제도혁신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표창을 부여하고 있다. aT는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계약상대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지원을 개선한 것에 대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을 위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2년 연속 초과 달성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선제 적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닦았다. △국가계약법 대비 대금 지급 기한 단축 △갑질 예방을 위한 내부 제도 정비 △고유사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분야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에 이어, 불과 한달 만에 공공 구매 분야에서도 또다시 결실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술명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공 구매 판로지원을 위한 공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