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서 간병인 구해도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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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서 간병인 구해도 보험금 청구 가능”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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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상호금융권 연체차주 부담도 완화
금융감독원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수할 수 있도록보험약관을 개선해 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중개 플랫폼에서 간병인을 구해도 간병인 사용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근 간병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출이자를 연체한 상호금융권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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