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상호금융권 연체차주 부담도 완화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중개 플랫폼에서 간병인을 구해도 간병인 사용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근 간병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