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A 씨를 검거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1월 13일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A 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140%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는 과거 6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경찰서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을 구속하고 차량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칠곡경찰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극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