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거 상향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 거쳐 염태영 국회의원 법안 발의
용적률 특례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등 3법 개정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기대
용적률 특례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등 3법 개정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기대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