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완화
[매일일보 한부춘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상한)용적률을 완화하는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1년 11월 개정 운영 중인 일단의 개발부지 규모 5000㎡ 이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던 사항을 1000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용적률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사항에 대해 기부채납,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상한)용적률을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이 지침이 개정될 경우 10000㎡ 미만의 개발부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4개월 정도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용적률이 200% 이하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개공지확보, 에너지효율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정도에 따라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된다.부천시는 6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 7월 중에 개정된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추진의 활성화와 수립대상 완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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