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한도 축소...서민 집장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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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한도 축소...서민 집장만 어쩌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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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 최대 5500만원 ↓
‘방 공제’ ‘후취담보대출’ 중단...실수요자 패닉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대출액이 3조원, 축소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내후년부터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날인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의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0%정도 되는데, 대출 수요자 중 절반이 한도 축소 영향을 받게 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22조25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디딤돌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만큼 규제에 따른 수요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후취담보 제한 조치로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서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많은 대출을 이용해야 해서다. 또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예고로 대출 수요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혼란을 불러온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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