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 최대 5500만원 ↓
‘방 공제’ ‘후취담보대출’ 중단...실수요자 패닉
‘방 공제’ ‘후취담보대출’ 중단...실수요자 패닉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대출액이 3조원, 축소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내후년부터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날인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의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0%정도 되는데, 대출 수요자 중 절반이 한도 축소 영향을 받게 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