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TF,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불법 여론조사 의뢰' 의혹으로 창원지검 고발
민주당, 明 운영했던 한국미래연의 채무변제 각서 '정치자금법 위반' 근거로 제시
민주당, 明 운영했던 한국미래연의 채무변제 각서 '정치자금법 위반' 근거로 제시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를 통해 "오늘 우리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의혹이 파도파도 끝이 없고 점입가경"이라며 "녹취록과 각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김영선 전 의원과 조은희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관련 어마어마한 공천 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과 무상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제공한 뇌물죄,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국가 기밀 누설 등 법률 위반이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불법 여론조사의 정황 근거로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를 들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각서가 지난 2022년 7월 31일 PNR의 요구로 작성됐다. 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한다"며 "해당 금액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국정농단과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우선 윤 대통령 부부의 교체한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 증거 보전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