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개정안 재발의, 시민과 의회의 갈등 심화
시민 알 권리 vs. 절차적 정당성, 논쟁 격화
시민 알 권리 vs. 절차적 정당성, 논쟁 격화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지난 8월 나주시의회 김강정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의회 방청규칙 개정안’이 시민들의 반발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지 3개월 만에 재발의되면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민들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개정안 재발의를 두고 “지난 8월 이미 많은 비판을 받은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청권 신청 절차가 의회 의장이 허가권을 가지도록 규정한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한 시민은 “의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회 방청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오히려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들은 김 의원이 방청권 개정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주민은 “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곳”이라며 “방청권 문제보다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의 비판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행 방청권 신청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청권 허가제가 필요할 만큼 방청석이 항상 만석이었던 사례가 있는지 의회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방청권 제도가 일부 단체나 특정 세력이 독점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와 달리, 개정안은 오히려 시민과 의회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8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김강정 의원의 개정안 수정안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의 권위는 물론, 시민과의 관계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의회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