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계도기간 거친 후 내년 단속 시행 예정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해남읍 오일시장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홀짝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홀짝제 운영은 12월 한달동안 계도 기간을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5월 오일시장 일원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 혼잡으로 시행을 유보해 왔다.
군은 주정차 단속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리고,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계도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홀짝제가 시행될 단속 구간은 해남교 ~ 고도교차로 구간이다. 홀숫날에는 왼편 한국병원 방면, 짝숫날에는 오른편 고도 5일시장 방면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반대 면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평일 점심(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과 장날(끝자리 1,6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선진 주차 질서 문화를 정착을 위해‘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권 활성화와 보행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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