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장흥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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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장흥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 김금옥 기자
  • 승인 2024.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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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용산면 가맹점에서 카드 상품권 결제 시 할인 적용
지역 주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진행
사진=장흥사랑상품권 할인
사진=장흥사랑상품권 할인

매일일보 = 김금옥 기자  |  장흥군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흥읍과 용산면에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20%를 할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할인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장흥읍, 용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예산을 지원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읍과 용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선할인에 결제 금액(1인 15만원 한도)의 10%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 가능하고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 및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워진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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