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특별점검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나,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배출규제해역 ‹국제항해› 0.1% 이하, ‹국내항해› 중유 0.1%, 경유 0.05% 이하)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에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전년도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선박과 공급한 유조선을 의법조치한 바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을 중점 점검 추진한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