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영종 미단시티 토지 매각 '엉터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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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영종 미단시티 토지 매각 '엉터리' 추진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5.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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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검증 없이 도시공사 '해외협력관'으로 임명
[매일일보 이춘만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 시행사인 미단시티개발㈜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도 안받고 중국의 기업과 엉터리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11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인 리포리미티드, 국내 금융사·건설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월 28일 중국 롱런인터내셔널그룹과 미단시티 부지 29만7천㎡를 3.3㎡당 121만여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매각대상 부지는 중심상업지역, 단독주택, 숙박용지로 지난 2012년 4월 중국 기업인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가 미단시티개발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사업 추진이 무산된 곳이다.지난 3월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이 2018년까지 7천467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몰, 컨벤션 건립 허가를 받은 인근 지역이기도 하다.미단시티개발의 개발 대상부지는 총 270만㎡로 미단시티 중심부와 동측 지구 183만㎡는 미단시티개발, 미단시티 서측 지구 87만㎡는 도시공사가 각각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은 중국기업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60억원(토지매매가의 10%)을 지난달 11일까지 받기로 하고 중국기업 중개인인 중국교포 A씨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외자유치를 위해 통상적으로 맺는 양해각서(MOU)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인천도시공사는 계약금 지급을 미루는 중국기업에 대해 계약금 납입기한을 지난 9일까지 모두 3차례나 유예시켜줬지만 현재까지 계약금은 납입되지 않았다.중개인 A씨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 명의로 '국제합작투자고문'(해외협력관)이란 공식 직함을 부여한데 이어 중개 수수료도 통상적인 수준(1.7%)보다 많은 2.75%(99억원)를 지급키로 하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기도 했다.한 투자자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3월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이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계약금도 안받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마치 개인재산처럼 멋대로 땅을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유동수 상임감사는 "롱런그룹은 중국 상해에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룹이지만 한국 내 법인 설립, 환차손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최근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며 "중개인 A씨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외협력관으로 임명한 점은 잘못 됐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현재 매각한 미단시티 내 토지는 준주거 용지 1만890㎡를 포함해 모두 6개 필지 13만5천300㎡로, 총 매각대금 1천356억원 가운데 168억원이 계약금으로 입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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