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즉시 체포”...“유 전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대비책 마련”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건하고 있다.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 (불응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