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은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안정적 영농과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농업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농업인 상해보험료 4천만원을 확보하고 전체보험료 중 50%를 국비, 25%를 군비로 각각 지원하여 농업인들은 2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농업인 상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보장기간은 1년으로 가평농․축협 각 지점 공제부서에서 5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으로 사망 시 유족 위로금(최고 7천만원)과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치료공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약으로 재해장해연금, 입원비, 장제비등을 지급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해 모두 610명이 상해보험에 가입,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98명이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군은 2천8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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