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고박(결박) 업체인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세월호 침몰 당시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잠금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당시 세월호의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전모(31)씨도 이미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