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선관위, 시장후보 매수시도 혐의 2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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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선관위, 시장후보 매수시도 혐의 2명 검찰에 고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5.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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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선거 예비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이번 시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 측 인사로 지난달 예비후보였던 김용호씨를 찾아가 "출마를 포기하면 도시공사 사장 자리와 장례식장 사업권을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230조-233조에 따른 선거법 위반여부에 따라 기소여부가 검찰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여진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녹음 파일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그러나 선관위는 이들이 A 후보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와 관련된 진술내용이 엇갈리고 진술성이 일관성이 없다"며 "검찰에서 관련자료등을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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