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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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 김학선 기자
  • 승인 2014.05.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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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학선 기자] 작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6명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7일 제기했다.시민단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 등 6명은 "경찰의 집회 방해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한문 앞에서 작년 5월 29일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꽃보다 집회'에 참가한 4명과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참가한 2명 등 6명은 당시 경찰이 집회장에 난입, 최루액을 난사하고 마이크선을 절단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려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집회 방해는 충돌과 연행 등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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