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사회참여 수단이자 정보접근의 도구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특성별로 맞춤형 보급해 경제·사회 활동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사회참여 수단이자 정보접근의 도구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특성별로 맞춤형 보급해 경제·사회 활동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