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SK가스 불공정 횡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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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SK가스 불공정 횡포 공정위에 신고
  • 김경식 기자
  • 승인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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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 ‘가격횡포’ 자행
효성이 SK가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유인 즉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인 SK가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효성은 지난 9월 SK가스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 효성에 따르면 매년 10%씩 가격인상을 요구해 오던 SK가스가 올해는 100% 가격인상을 요구해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효성 PP사업부 울산용연공장은 지난 91년부터 SK가스로부터 LPG의 일종인 프로판을 연간 20만t씩 공곱받아 제품 생산을 해왔다. 그러던 중 올 1월 연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던 SK가스가 3월 재계약을 앞두고 국제가격 인상요인 등을 이유로 약 100% 가량 공급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해 온 것. SK의 요구대로하면 효성은 연간 1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울산용연공장에서 물류비가 적게 드는 공급업체가 SK가스인 만큼 SK의 이 같은 요구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효성 울산용연공장은 3개월 동안은 기존 공급가격으로, 3개월 이후에는 가격이 합의될 때까지 공급자 측이 주장하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양사간 계약서를 시행, 현재 효성은 SK가스가 인상한 가격으로 프로판을 공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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