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명성사 대표 김모(52)씨를 검찰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2070박스를 제조해 판매했다.
특히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으며 검사 결과 호흡중추 또는 심근 마비를 유발하는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또한 김 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고 소비자를 안심 시킨 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다.
아울러, 김모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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