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일가 ‘일망타진’…유 씨 동생 유병호도 구속영장 청구될 듯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병언 일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 씨의 처남 권요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 씨의 형 유병일(75)씨에 이어 세 번째로 권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방문판매 회사 ‘달구벌’의 대표를 맡으며 실질적인 소유주 남편 유 씨와 그의 장남 유대균(44)씨의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2일부터 권 씨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려,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 씨를 긴급체포해 현재 구속영장 청구 중이라고 설명했다.또 검찰은 권 씨를 수행한 구원파(기독교침례교회)의 여신도 조모(71)씨와 김모(62)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권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경기도 금수원에 모습을 드러낸 후, 휴대전화를 꺼놓고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다니는 등 추적을 피해 종적을 감췄다.
한편 검찰은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체포된 유 씨 동생 유병호(62)씨에 대해서도 오늘이나 내일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유병호 씨는 2008년 정도에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 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병호 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날려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가량인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으며 나머지 15억원은 세모그룹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