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트륨 허용 범위 넘은 가공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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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트륨 허용 범위 넘은 가공품 적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09.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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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서울시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햄과 소시지, 치즈 등에 나트륨(Na) 함유량의 허용 오차범위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은 축산가공품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10월 대형마트 33곳에서 총 563건의 축산물가공품을 수거, 나트륨 함유량 및 보존료를 검사한 결과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제품 14개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햄 5개, 소시지 5개, 치즈 2개 육포 2개 등 총 14개 제품으로 이중에는 표기 함량보다 낮게는 1.33배에서 높게는 2.98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검출됐다.

소시지류를 제외한 햄, 치즈, 육포 등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자율표시한 함량이 기준을 초과해 이 14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인의 나트륨 하루 평균 섭취량은 4903㎎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2000㎎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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